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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아내, 국회에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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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아내, 국회에 '신해철법' 촉구 청원서 제출

입력
2015.11.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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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신해철
고(故)신해철

고(故)신해철의 아내인 윤원희 씨가 국회를 찾아‘신해철법’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다.

신해철의 소속사인 KCA엔터테인먼트 이철민 대표는 20일 한국일보에“윤 씨와 함께 음악인 남궁연, 펜클럽 회원 2명이 23일 오전 8시30분에 국회를 방문해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해철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의료 분쟁 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처음 발의했다. 당시 의료사고로 사망한 9세 예강이의 이름을 따‘예강이법’으로 통하다 지난 해 10월 신해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이번에 논의되지 못하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신해철 측이 나선 것이다.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뒤 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팬들도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지만 진척이 없었다.

‘신해철법’ 청원서 제출로 23일 국회를 찾을 신해철 팬클럽 회원 이 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신해철법’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550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며 “이번 신해철의 의료사고를 겪으며 관련 법 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 국회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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