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고석홍)은 20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은 목포시청과 영암군청, 무안군청, 함평군청, 신안군청, 해당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의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배려 교통문화 행복안무 경연대회 입상자 공연 및 시상, 배려 교통문화 홍보버스 출발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의 실천사항은 보행자 보호, 소형차 배려, 보복운전 근절, 양보운전 실천, 여성ㆍ초보운전자 배려, 차로 변경 차량에 양보, 어린이ㆍ노인 보호, 긴급차량에 양보, 불법 끼어들기ㆍ꼬리물기 근절, 임신부ㆍ어르신ㆍ장애인 배려 등 10개 항목이다.
고석홍 목포지청장은 대회사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대형차가 소형차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며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남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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