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세계그룹이 국세청에 거액의 추징금을 내게됐다.
탈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으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천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판단 및 그 근거를 확인하고, 금융실명법의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그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차명주식을 보유해온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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