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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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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항고

입력
2015.1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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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 여부 재판 다시 진행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ㆍ여)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개시에 타당성 여부를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김씨가 다시 재판을 통해 유ㆍ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8일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찰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신혜사건’은 2000년 3월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해남=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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