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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 5대 입법 강행 땐 대타협 파기로 간주, 노사정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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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개혁 5대 입법 강행 땐 대타협 파기로 간주, 노사정위 탈퇴"

입력
2015.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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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與 후보 낙선운동 방침도

한국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일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측이 충돌하는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산재보호법, 기간제법, 파견법을 가리킨다. 특히 5대 법안에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기존 2년→4년)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한 파견 허용 업종의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자평하던 정부와 여당이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5대 입법안을 일방 추진하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타협이 깨진 것으로 보고 파기 선언, 노사정위 탈퇴 등의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ㆍ금융 부문에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 도입시도 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완화와 일반해고 지침마련 강행의 포기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9월 15일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의 일방 추진이 계속 되면 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양산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낙선운동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5대 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 때도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자 노사정위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기간제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입법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에서 각 산별노조 위원장은 노총 지도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놔 지난 9월 대타협 도출 이후부터 계속된 내부 갈등을 재현했다.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 입법안에는 자동차 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에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무조건 폐기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5대 법안 폐기를 촉구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타협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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