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대마초를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 한 모텔과 성북구의 한 대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약 3g의 대마초를 30만원에 매수한 혐의다.
다만 실제로 그가 대마초를 피웠는지 확인하는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사들인 적도 없다며 매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최씨는 유명 음료업체와 후원계약을 맺은 국내 유일의 스케이트보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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