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민수)는 2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아내 전모(34)씨와 남편 박모(29)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신장 88㎝ 몸무게 17㎏의 아이를 알루미늄 밀대자루가 휘어질 정도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30~40차례 걸쳐 폭행한 사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부부는 지난 6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5시간여 동안 친딸의 머리와 몸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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