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4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34%에 해당하는 244만 세대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보험료가 1만원 넘게 증가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나 월 보험료를 2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16.6%인 119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354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세종(7.2%) 대구(6.8%) 제주(6.5%) 지역의 보험료가 많이 상승했고, 전남(3.9%) 강원(4.0%) 전북(4.4%)의 증가율은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면 된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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