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LTVㆍ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 의무화 된다. 이처럼 고부담 LTVㆍDTI 대출자의 경우 앞으로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이나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7월 거치식ㆍ변동금리 방식 대신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한 데 이은 구체적 실행 조치다.
금융당국은 애초 은행들과 구체적 적용 기준과 방식, 예외 적용 사항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하기 전에는 고부담 LTVㆍDTI의 ‘초과분’에 상응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려고 했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고부담 LTVㆍDTI 초과분이 아닌 전체 대출금액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만 가려내기가 어렵고 이 방식으로는 분할상환 유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된다. 다만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3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번째부터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도 수도권처럼 DTI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제한하지는 않되, 은행 내부적ㆍ자율적인 DTI 산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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