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밤샘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지금처럼 지자체 별로 특정 요일이나 날짜를 지정해 한 달에 두 차례 휴업을 해야 하고 밤 12시 후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울였다. 그 동안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연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다행스럽기는 하나 그렇다고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설문조사들을 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날은 쇼핑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홈쇼핑 모바일쇼핑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는 소규모 편의점들도 대부분 대기업 소속의 체인점으로 변신하면서 변두리지역에서조차 전통적인 구멍가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월마트 등이 들어서면서 마을상권이 고사했다는 보고서와 리포트가 수없이 나와있다.
사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대기업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는 것 외에는 별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그러므로 포화상태인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향적 방향으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전통시장도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이나 시설개선 등을 통해 떠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되잡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활성화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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