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부산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에 가담한 서울대 운동권 출신 40대 남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19일 이모(48)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근 정부 허가 없이 중국을 경유, 북한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오후 4시30분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그를 체포했다. 북한은 이씨의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게 되자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그를 상대로 밀입북 이유와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서울대에 다니던 1986년 다른 학생 20여명과 5ㆍ18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 문화원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1990년대에는 북한 지령을 받는 지하혁명으로 알려진 ‘구국전위’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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