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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수사정보 흘리고 뒷돈’ 경찰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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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수사정보 흘리고 뒷돈’ 경찰 간부 영장

입력
2015.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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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9일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56)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총경은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당시 전직 경찰 후배인 수출업자 B(37)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운영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되자 A총경이 직위를 이용해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으로 대출받아 형성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B씨가 국외에서 추방당하자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다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전날 A총경을 체포했다.

A총경은 자신의 아내가 투자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무역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A총경은 정확한 뇌물수수 금액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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