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할인 판매 제한 안 한다
정부가 소매점의 수입맥주 할인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맥통법’은 수입맥주 할인 판매 제한 방침이 휴대폰을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비슷하다면서 네티즌이 만든 신조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업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한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금지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류업계를 인용,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투자ㆍ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 맥주업계는 국산맥주의 경우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할인 판매가 어려운 반면, 수입맥주는 정부가 수입신고가격 외 도매가격을 알 수 없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 차관은 해당 간담회에서 “맥주업계의 종합적인 문제제기를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고 임 정책관은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업계 민원을 검토해본 결과 소매업체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수입맥주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입맥주 판매 방식은 현행 세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세법을 바꿀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입사나 소매업체가 수입맥주의 기준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기준으로 마치 상당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면 표시광고법상 위법 행위는 될 수는 있다. 표시광고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할인행사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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