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구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 김순환 사무총장 등 23명은 사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회사가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9만2,247대의 차량에 장착ㆍ판매함으로써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광고하면서 폴크스바겐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모멸감을 조성해 명예훼손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남부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단체는 또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총 1,3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회사가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돼 호흡기 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며 “정신적 충격과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6일 시작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관련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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