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며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큰 반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이로 인해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이들 유통업체의 일부 점포에 대해 ‘대형마트’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대해서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들은 성동구 등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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