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
의사상자 가점 부여 제도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에 한해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되며 의사상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모두 적용된다. 의사자의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과목별 만점의 5%(100점 만점 기준 5점)가 적용된다. 의상자의 경우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 배우자 및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100점 만점 기준 3점)를 가점으로 받는다.
다만 경미한 신체상 부상(부상등급 7~9등급)을 받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해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초과될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제한한다.
응시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자가 하나만을 선택해 그에 부합하는 가점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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