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서 인권 침해 논란 ‘MB악법’ 불려… 야당 반발 예상
역사교과서 국정화ㆍ노동개혁 등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비유하는 극한 발언이 여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대 국회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던 복면 착용 금지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참여자들을 최근 파리 대규모 테러를 저지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빗대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집회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의사까지 밝혔다. 김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계기로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이른바 ‘MB 악법’ 중 하나로 불렸다.
김 대표는 그러나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또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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