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미혼부가 생모 인적 사항을 자세히 몰라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생모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민등록기준지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가능했다. 미혼부가 이를 모르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수 차례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하는 방법 등의 편법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사랑이법 시행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보험ㆍ보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자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랑이법은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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