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금융 경쟁력을 높이자는 완화론이 있는 반면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나 은산 동반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이번 은행법 개정 추진은 과거와 차이는 있다. 인터넷은행용 '부분 완화'라는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에서 밀고당기기가 여전할 것으로 점치는 관측이 우세하다.
▲ 인터넷은행만 4→50%로 완화 추진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을 포함한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정책목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ICT 기업 같은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은산 분리 완화가 전제요건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 규제 완화 두고 찬반 팽팽…국회 문턱 넘을까
은산분리 규제의 부분 완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전통적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은행의 사금고화와 은산 동반 부실화를 우려한다.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꼽는다.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준 일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한 데 따른 폐해였다.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은행 기능의 약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런 배경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인터넷은행의 업무가 기존 은행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과 은산분리 규제의 취지에 비춰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반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쪽에선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통해 금융을 혁신하려면 적어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은산분리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이들은 국내 은행산업의 성장 정체를 은산분리에서 찾는다.
정부도 2009년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4%에서 9%로 완화할 때 자본확충이 필요한 은행의 증자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면 대출여력이 확대되고 기업의 투자·생산·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논란이 심했던 은산분리를 둘러싼 논의를 되짚어보면 내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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