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남편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인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1시다.
그러나 남편을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심씨는 올해 5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협조를 받아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가뒀다. 이후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 한정되어 있었다. 2013년 6월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여성도 강간 피의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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