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쌍용ㆍ한국GM 등 5억~10억 내외
올해 연비조사에서는 재규어, 푸조, 르노삼성 1차 부적합 판정

연비를 부풀려 자동차를 판매해 온 국내 완성차업체 3곳이 내달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현대자동차ㆍ쌍용자동차ㆍ한국GM 등 3개사로부터 연비 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 받았고 이중 현대차와 쌍용차에 관련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달 중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 지 사후 검증하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2013년 검증에서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됐다. 한국GM은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연비과장을 인정했고 현재 자발적으로 소비자보상을 진행 중이다.
관련법상 과징금은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로 최대 부과액은 10억원이다.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상한선인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비검증에서는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재규어는 1차 연비과장 결과를 인정해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고 푸조는 다음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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