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서면 계약서가 아닌 메신저ㆍ이메일ㆍ구두 등으로 납품을 지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고시 개정안에는 계약 서면 미교부 행위를 원칙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 계약 즉시 납품업체에 거래 내용이 명시되고 서명이 날인된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의 가장 기본인 계약 서면을 주지 않는 행위가 모든 분쟁의 근원”이라며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계산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과징금은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산정됐는데, 법 위반 정도가 아닌 사업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 산정식에 법 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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