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시행 첫 해에 1만8,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자동차 튜닝규제만 완화해도 5년 뒤에 최대 2만3,786개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6~7년 뒤에는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운수업ㆍ금융보험업 등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인다는 가정 하에 이같이 추산했다.
오상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발표에서 튜닝규제를 현행 B등급(일반적 금지)에서 캠핑카에 조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C등급(일반적 허용)으로 낮출 경우 향후 5년 내에 1만3,3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또 승차인원 증가를 제외한 튜닝규제 대부분을 푸는 D등급으로 완화하면 2만3,78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자동차 튜닝은 소량 다품종 업종으로 고용 창출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졌다”며 “고용영향 평가가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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