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내 면세점 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가 만만찮은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업 허가 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 하거나 새로운 허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투자를 제한하는 5년이라는 허가 기간이다. 해외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10년 이상을 사업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 미국과 호주, 태국, 싱가포르는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따로 법에 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실상 영구적이며 우리와 중국인 관광객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도 최소 6년~10년을 사업 허가 기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을 보완할 경우 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작스럽게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방식을 손봐도 충분하다”며 “탈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업권을 갱신해서 큰 일이 없으면 10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기간을 늘려도 보완장치로 대기업의 독과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대기업 사업자와 지방의 중소 사업자를 멘토와 멘티로 엮어 면세점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예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매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현행 0.05%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시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전 적격 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걸러내고 그 중 최고 가격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에 독점적 사업권을 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사업을 맡겨 국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며 “시장경제 논리 상 여기 가장 들어맞고 공정한 방식이 경매”라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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