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기준 20일까지 마련
경찰 과잉진압 청문회 개최도 논의
여야는 1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을 20일까지 마련키로 해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3 회동’이후 18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윈회를 재가동해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내달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한달 간 연장했다. 하지만 여야가 또 다시 선거구획정위에 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4개월간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법정시한을 어겼고, 최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따라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분야별 협의를 바탕으로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려면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24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 양당은 올해와 같이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5법과 새정치연합의 전월세상한제도입 등 10가지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 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경제민주화 민생안정특위’와 국회 청문회 절차 개선 등을 다룰 ‘국회개혁 특위’를 만들기로 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빠른 시일 안에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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