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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면 주택 1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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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면 주택 1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입력
2015.1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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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 자녀공제도 3000만원 →5000만원

10년간 1가구 1주택 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는 집을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과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냈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 시점) 이전 10년간 부모와 동거를 해야 하고 ▦부모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자녀는 무주택이어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택가액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비율이 40%여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최대 공제액이 5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외 인적공제를 받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 한도 5억원을 더하면 실제로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현행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됐다. 다만 연로자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나 순직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하는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도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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