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단체들이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제주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의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대법원 취지를 받아 난개발과 외국자본 토지잠식의 악순환을 종식시켜야 하는데도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설치가 불가능한 체류형, 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유원지 범위에 포함시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과 부화뇌동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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