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 방북은 하루 앞두고 연기 통보
북한이 불법 입경 혐의로 체포한 우리 국민 1명을 17일 돌려보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은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9시 45분 리충복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불법으로 북측 지역에 들어간 이모(48)씨를 송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오후 4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관계당국은 이씨의 월북 경위와 북측에 머무르는 동안 행적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북측은 그러나 장기간 억류 중인 우리 측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억류 선교사들의 송환 요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대북지원단체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를 통보해 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의 민화협은 “우리 측 사정에 의해 평양 방문을 당분간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당초 북민협 소속 20여개 단체 관계자 31명은 18일부터 21일까지 북측 민화협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북민협에는 월드비전 등 주요 대북지원단체가 포함돼 있어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왔었다.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무더기 방북에 대해 자칫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시그널로 과도하게 인식되자 북한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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