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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범죄자 정보 공유시스템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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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범죄자 정보 공유시스템도 허점

입력
2015.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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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의자들도 SIS에 기록돼 있었지만 결국 테러 막지 못해

프랑스, 파리테러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15일 마케도니아의 제브젤리아에서 난민들이 모닥불을 쬐며 난민 등록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제브젤리아=AFP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테러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15일 마케도니아의 제브젤리아에서 난민들이 모닥불을 쬐며 난민 등록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제브젤리아=AFP 연합뉴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솅겐 조약’으로 초래될 안보나 치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유럽연합(EU) 내 조약 가입간의 범죄자 정보 공유 시스템인 ‘솅겐 정보 시스템’(SISㆍSchengen information system)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 솅겐 조약은 유럽 국가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985년 체결한 것으로, 현재 26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 중이다.

EU는 테러용의자, 범죄자 등이 외부에서 유럽으로 입국하려 할 때 이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SIS를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엔 현재 100만명에 달하는 ‘요주의 인물’이 등록돼 있으며, 도난 여권 정보 등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EU에 입국하는 모든 난민들을 이 시스템으로 검문 검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입국자 중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를 조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당사국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솅겐조약 가입국인 프랑스의 경우, 미가입국인 영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는다.

이런 허점 때문에 파리 테러범과 이들을 도운 용의자들 중 일부는 SIS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단속에 실패했다. “이들이 국경을 넘나들 당시 SIS에 적발돼 이들의 이동을 통제했다면 파리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바타클랑 콘서트 홀 테러에서 사망한 이스마엘 오마르 모스테파이의 경우, 2009년 범죄에 연루돼 유전자 조사까지 받았고 2010년에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됐다. 하지만 터키 당국은 2013년 모스테파이의 입국을 허락했고 그는 별다른 검문ㆍ검색 절차도 없이 유럽 중앙부로 이동했다.

사미 아미무도 2012년 예멘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사법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미무는 2013년 시리아로 여행을 떠났고, 프랑스 경찰은 국제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았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유럽으로 되돌아 왔다. 볼테르 카페 인근에서 자폭한 이브라힘 압데슬람 역시 시리아로 출국했다가 되돌아 와 벨기에 브뤼셀에 은신하고 있었다.

특히, 파리 테러 주모자로 추정되는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는 벨기에 경찰의 검문 검색에 적발되고도 순순히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EU는 늦어도 내년까지 SIS에 외국 테러리스트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 목록을 강화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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