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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일동포 자녀에게도 보육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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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재일동포 자녀에게도 보육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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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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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변호사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형기 변호사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료로 차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만 내버려둔 조국(대한민국)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상처를 입어선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민형기(66)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는 17일 재일동포 가정의 영유아들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 5일 한국 국적인 김명향(34) 김여순(36)씨를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의 자녀도 한국 국적 국민인데 다문화가정과 난민에게도 지급하는 보육료를 받지 못해 평등권은 물론 가족 생활의 보장과 모성 보호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보육료 지급 대상 등을 정하는 보건복지부의 ‘2015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등록법의 재외국민 규정(6조 1항 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은 보육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김씨 등은 한국 출생의 남성과 결혼해 자녀와 함께 한국에 살지만 일본 특별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모국의 주민번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 자녀 취학 문제 등 불편을 주는 건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주민번호를 받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보육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본의 특별영주권자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이들이 해방 후에도 남아 살면서 일본 국적자가 되길 거부하면서 온갖 차별을 감내한 뒤 1990년대 초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일본 정부가 부여한 것이다.

나고 자란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 온 이들이 고국이라고 찾아와 정착한 한국에서도 여전히 차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씨 등은 주민등록을 했지만, 주민증과 등본을 떼면 ‘재외국민’이라 표시돼 있어 일반 국민과 구분되고 있다.

민 변호사는 “상위 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만 5세 미만 부모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예외 범위와 대상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나이별로 22만(만 5세)~40만 6,000원(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난민도 포함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최대 59만 1,000원을 받는다. 복지부와 같은 지침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재외국민이면서 해외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의 경우는 국내 영주 의사가 있는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별 영주권을 포기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순씨는 이에 대해 “친정 식구가 다 일본에 있고 혼자 한국으로 시집왔는데 포기하라니요. 재일동포가 어떻게 쟁취한 특별영주권인데 정말 너무 한다”고 말했다. 김명향씨는 “4년 전 큰 아이 보육료를 신청했을 때는 주민번호가 없다고 거절당했는데 이제는 될 줄 알았더니 또 이방인 취급 당하고 있다”며 “부디 내 아이에게 차별이 이어지는 것만은 막고 싶다”고 호소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익 목적으로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중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던 분이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 해줘서 면담하고 사건을 맡게 됐다”는 민 변호사는 “만 4세인 이들의 자녀는 1년 남짓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헌법소원 재판이 조속히 추진돼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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