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반값에 운전연수를 시켜준다며 불법으로 운전교습생을 모집한 이모(3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사로 활동해온 중국동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생 1,800명을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모집책 이씨는 구직사이트, 벼룩시장 등을 통해 중국인 37명을 운전강사로 고용했다. 이들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면허만 소유한 무직자들이었다.
이씨는 학원 운영 초반에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강습을 시작하다 일반 운전학원 강습비(45만원)의 절반인 25만원에 운전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강습생들이 몰려들자 결국 강사들의 차량까지 동원했다. 이 차량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고, 강사들은 그때마다 자신들이 운전석에 바꿔 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사고는 교습생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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