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인 30대 중국인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다른 김모(28)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사기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5,000만원을 이체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입금된 돈 전부를 가로챘다.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책에게 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5월 경기 시흥시에서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7g을 210만원에 구입해 같은 달 서울 구로역 인근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수법도 교묘해져 엄단할 필요성이 크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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