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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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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엇박자”

입력
2015.1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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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매국노ㆍ반일’ 비난 받았지만 인권 가치 위해 계속 연구…”

“자민당 집권 후 혐한 무드 안타까워. 아베 주장 오류 많아”

도츠카 에츠로(73)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에 참석해 "아베 내각의 주장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도츠카 에츠로(73)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에 참석해 "아베 내각의 주장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한일 정부가 협상 타이밍에 엇박자를 내온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적잖이 어렵게 했다.”

국제인권법 권위자로 유엔에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알린 도츠카 에츠로(73) 변호사가 17일 “과거 한국 정부 역시 일본 측의 노력을 기다린다는 방침만 정했지,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도츠카 변호사는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CHR)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성 노예’였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보상 및 사죄, 유엔의 조정을 요구하는 등 23년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해온 일본의 대표적 양심이다. 일본 역사학계와 함께 위법성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발굴해왔으며, 2000년 일본 참의원에 처음 발의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 작성에 참여했다.

그는 2009년이 가장 최근 문제 해결에 임박했던 시기였다며 안타까워했다. “1993년 고노 담화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 분명해졌고, 2000년 야당이었던 일본 민주당이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은 2009년에는 일본의 법원과 여론이 모두 사죄와 배상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등 일본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런데 왜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배상 실현을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는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츠카 변호사는 “이후 정권이 바뀐 일본에서는 ‘혐한(嫌恨) 무드’가 무르익었고 보수 연합 정권이 들어서며 정부의 해결 열의가 약해졌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관료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모토로 더 이상 전후(戰後)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조리한 룰을 만들어 해결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마치 강제 동원이 없었으며 속여서 모집한 것이 합법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미 당시부터 여성들을 속여 데려간 것은 확실한 범죄였다”며 “대표적 증거가 일본에서 2004년에야 존재 사실이 알려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형사판결(1936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군이 한 일본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중국 상하이 소재 위안소에 끌고 간 사건에 대해 일본 법원이 1936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그는 “특히 식민지인 조선 여성에 대해서는 도항 규칙 조차 거치지 않아 식민지 차별 속에 평범하고 어린 여성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며 “일본에서 보수파에게 매국노, 반일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 왔을 뿐이며 연구를 하면 하게 될수록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앞으로 한일학자, 역사학과 법학계의 학제적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과 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일본 정권의 내부에서 위안부가 합법이라고 말하는 이들 없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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