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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30대女 남편에 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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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30대女 남편에 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

입력
2015.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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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 3월부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ㆍ무고 등의 사범을 집중 단속해 32명을 적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위증사범 9명(2명 구속), 무고사범 17명, 범인도피사범(1명 구속) 6명 등이다.

A(30)씨는 2012년 3~11월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공범인 친구(30)를 주범으로 지목했다가 올 4월 뒤늦게 친구가 기소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주범은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바꾼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됐다.

B(31ㆍ여)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33)와 바람을 피우다 남편(34)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려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20)씨는 지난해 9월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 8월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는 동승자(21)와 운전자 바꿔 치기를 시도했다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C의 가중처벌을 우려해 부탁을 들어준 동승자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윤해 평택지청장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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