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중소기업의 철도시장 참여 활성화와 공정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계약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하여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 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시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단의 부장급 이상 퇴직자에 대한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불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도 폐지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계약 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http://kr.or.kr)에 공개하고,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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