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징계사유 아니다”에도
오늘 징계위서 보복성 징계 할 듯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하나고가 입학생 성적조작 의혹을 처음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로내용 대부분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자 학교가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나고는 내부고발자 전경원(46) 교사에 대해 17일 열리는 3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전 교사는 해임, 파면 또는 정직에 처해진다. 하나고는 전 교사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엄수의무와 성실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입학생 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등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시교육청은 이를 단서로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90명이 성적조작으로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법인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미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만큼 17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하나법인은 지난 6일 김승유 이사장 명의로 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전 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가 허위로 밝혀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하나고가 제기한 전 교사의 외부 강의 활동, 학생 연락처 언론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징계’가 아닌 ‘경고’ 수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학교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고 측은 “사립학교법상 교사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며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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