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어도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을 대상으로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한 달 동안 총 58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촬영한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짧은 치마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짧은 하의를 입고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 등 전신을 찍은 사진 16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거리의 평범한 전신 모습이 영상화됐다고 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된다는 것은 비논리적 해석”이라며 “이는 결국 초상권 등 민사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교 성향이 짙던 한국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으로 여성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 다리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일부러 촬영 각도를 달리 하며 근접해 사진을 찍은 점으로 볼 때 이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