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1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ㆍ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산편성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ㆍ도 교육청(14곳)으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 중 12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지출 내역으로 잡았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이 중앙정부 등에서 받은 교부금을 지방재정교부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각 시ㆍ도에 보내면 지자체가 집행을 한다. 다만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하면서도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대비는 하겠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로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3,807억 원을 최근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할 경우, (시 재정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할지 아직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 전에 교육청이 입장변화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며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경남처럼 각 시ㆍ도들은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시도에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해당 액수 만큼의 예산을 제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