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자의 전신은 '도촬'해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회 변화를 이유로 들며 민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중 적발된 이씨의 사진은 58장이다.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의 여성으로 전신을 찍은 16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리를 담았다.
법원은 다리를 찍은 사진들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이 다리가 성적 용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일부러 각도를 바꿔가며 근접 촬영한 점을 들어 유죄라고 확정했다.
그러나 전신을 찍은 16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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