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 취소 가능

해외구매대행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에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품이나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나 결제대행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유의 사항을 담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추수감사절(26일) 전후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펼칠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해외직구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는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해외구매대행 관련 피해 신고의 비중이 전체의 81.1%에 달한다. 대표적 피해 유형은 구매대행 사이트 측이 소비자에 반품ㆍ환불 요청시 고액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 공정위는 “일부 사이트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는데,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돼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유명 소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건값을 치를 때는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그리고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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