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는 지난 7월 14일부터 조사대상 132개교 가운데 지금까지 100개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업체간 담합의혹과 유령업체 등과의 불법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총 1만8,126건(대상 금액 5,874억원)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조사특위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급식 행정이 각종 부정과 비리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도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관리ㆍ감독 부실이 이 같은 비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주소지에 위장업체를 설립한 45개 등록주소지 100개 업체와 위장업체의 동시 투찰 의혹 4,617건(1,621억원), 입찰담합 후 식자재 독점공급 235건(90억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적격업자와 부당계약을 체결한 22개 업체 156개교(215건, 34억원)와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해 계약한 뒤 실제 납품은 다른 업체 또는 부산지역에서 공급한 4,291건(1,345억원)을 적발하는 등 부적격, 유령, 미신고업체와 계약한 4,506건(1,395억원)을 적발했다.
전자입찰 계약 대상인데도 1인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거나 특정업체와 부당 지명경쟁으로 특혜를 제공한 8,768건(2,768억원)도 밝혀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 식품군의 식재료를 발주하려면 일괄 발주해야 하는데도 계약 담당자가 전자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재료 품목을 나눠 분리 발주한 것도 3,696건에 달해 77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인정도 없이 학교에 식자료를 납품한 거제ㆍ통영지역 3개 업체와 쇠고기 개체번호 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납품예정인 축산물을 해썹(HACCP) 냉동창고가 아닌 미신고 창고에 보관한 업체도 적발했다.
박춘식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앞으로 밝혀질 급식비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그 실체를 규명하겠다”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와 올바른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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