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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 끄는 예인선부터 레저보트까지…인천해경 올해 음주운항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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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 끄는 예인선부터 레저보트까지…인천해경 올해 음주운항 10건 적발

입력
2015.1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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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에는 대형선박 입출항을 책임지는 예인선과 레저보트 등이 포함됐다.

16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항 선박 적발 건수는 10건으로, 이 중에는 예인선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이 3건, 어획물운반선 2건, 레저보트가 1건 등이었다. 예인선 중에는 141톤급 선박도 있었다.

예인선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1~2013년 매년 2척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밀거나 끌어 입출항을 돕는 배로 사고 발생시 해당 선박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속이 변경된 인천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VTS)와 해상교통정보를 공유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되면서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천VTS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의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발견해 적발된 건수가 3건에 이른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술 한 두 잔으로도 단속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인천VTS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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