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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등 소비자 기만 오픈마켓, '과징금 폭탄' 맞아야 정신차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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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등 소비자 기만 오픈마켓, '과징금 폭탄' 맞아야 정신차릴까

입력
2015.11.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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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ㆍ옥션ㆍ11번가ㆍ인터파크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오픈마켓들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이들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들은 되풀이 되는 이들의 기만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 과장ㆍ허위 광고 여전히 기승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ㆍ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해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잡아내고 심사를 진행했다. 오픈마켓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ㆍ허위 광고라는 판단이다.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일정한 검증절차를 마친 상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옥션ㆍG마켓ㆍ11번가는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 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광고비를 많이 낸 상품일수록 우선적으로 노출 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면서 광고비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오픈마켓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 오픈마켓은 지난해 2,835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렸다. 페이지 상단 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벌어들인 금액도 1,225억원에 달한다.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워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G마켓ㆍ옥션ㆍ11번가는 2011년에도 광고 상품을 '프리미엄상품'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올려 공정위로부터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특히 G마켓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는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가 G마켓에 시정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G마켓ㆍ옥션ㆍ11번가는 소비자 불만 댓글이나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올해 7월 국회 정무회의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G마켓, 옥션, 11번가가 각각 501건, 602건, 3,257건 등 총 4,360건의 댓글과 상품평을 삭제했다며, 삭제된 상품평은 주로 항의성 댓글이거나 불만성 구매후기여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삭제는 자체 약관에 근거한다는 업체의 해명에도 소비자들의 비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

● 입점 업체에는 '갑질' 횡포…독과점 구조가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오픈마켓의 횡포는 더욱 심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G마켓ㆍ옥션ㆍ11번가ㆍ인터파크 등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2.7%(248개사)가 불공정거래 경험을 호소했다. 이들은 쿠폰 발행비로 입점업체에 4,000억원 이상을 떠넘기고, 광고 구매 등을 통한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의 '갑질'은 독과점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G마켓(38.5%)과 옥션(26.1%), 11번가(32.3%) 등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97%에 달한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약 65%에 이른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공정위는 2009년 4월,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를 조건으로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인수를 승인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인상 금지 기간이 지나자마자(2012년 7월) 보란 듯이 판매수수료를 최대 7%포인트 인상했다. 당시 중소상인들은 "오픈마켓 독과점 사업자들의 광고 갑질 폐해"라며 울분을 토했다.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기만을 일삼은 업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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