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경북도립대 교수들이 출장을 이유로 휴강을 한 뒤 보강도 하지 않아 학습권 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교수가 회의나 각종 위원회 참석 등 ‘봉사’의 일환으로 휴강하고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에 따르면 이모 교수는 2013년 하루 종일 강의가 있었지만 대구 일자리창출사업 평가회에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을 간 뒤 5만7,000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따로 보강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수는 그 해 이틀 연속 수업을 전폐하고 출장간 경우도 적발됐다.
출장 때문에 휴강한 경우는 기록상으로 2013년 60건, 2014년 57건, 올 들어 6월까지 15건. 이 중 보강 기록이 있는 것은 각각 4건, 2건, 0건에 불과하다. 출장 목적은 입시홍보 학과홍보 기술지도 및 각종 위원회 참석, 업무협의 등이었다.
출장신청서도 일반 교직원은 전산 처리하지만 교수들은 상당수가 조교가 수기로 일괄적으로 적어 결재를 받고 서명이 없는 사례도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황 의원은 13일 도립대를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 강의 시간은 책임시수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일부 교수의 경우 강의 시간에 출장을 가고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장학금이 편중되거나 불합리하게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황 의원은 “15종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 명이 13차례 수혜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경우도 발생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대 총장은 “대학은 공무원 조직과 달리 출장신청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빚어진 오해이며 출장 후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장학금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건 근로장학금의 경우 월별 지급한 것이 횟수에 포함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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