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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가짜원장ㆍ가짜원아ㆍ가짜교사

입력
2015.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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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들과 짜고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년간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어린이집 원장 임모(36ㆍ여ㆍ대구 달서구)씨를 구속하고, 임씨와 짜고 자녀를 허위 등록해 준 부모 남모(27ㆍ여)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임씨 등의 자녀 19명을 허위 등록한 뒤 1인당 매달 36만1,000원씩의 기본보육료와 아동사랑카드 지원금 39만4,000원 등 70만~8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임씨는 이 중 허위 등록한 아동의 부모에게 매달 10만~25만원을 지급하고 부모가 바쁠 때 아이를 잠시 돌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매달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까지 15만원, 36개월까지는 10만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씨 등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가 큰 점을 노려 부모에게는 가정양육수당보다 더 많은 현금과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아동을 허위등록한 뒤 혈세를 축냈다.

게다가 임씨는 허위등록으로 아동 수가 늘게 되자 필요한 교사도 파트타임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620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임씨는 다른 1개는 명의만 빌려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이가 큰 점을 노린 전형적인 혈세 빼먹기”라며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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