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광고로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광고로 제재

입력
2015.11.16 09:22
0 0

공정위가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더 많이 노출해줬다.

이 상품들은 작게 광고라고 쓰여있지만 베스트 상품 등의 이름을 달고 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