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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등’ 관련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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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등’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5.1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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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의 지난 10월 6일자 지역면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익산경찰서장은 “격려금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반납절차를 거쳐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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