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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새 사업자 ‘승자의 저주’빠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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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새 사업자 ‘승자의 저주’빠질라

입력
2015.1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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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대폭 인상되면 수수료 부담 10~100배 커질 수도

5년 후엔 특허권 재입찰 나서야

신규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규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세계와 두산 등이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 4곳의 신규 사업자로 14일 선정됐지만 이들 업체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과거에 누렸던 막대한 혜택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다, 신규 사업자들은 5년 동안 밖에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들 업체가 높아진 수수료만 부담하고 투자 비용은 날리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대책은 크게 수수료율 인상과 독과점 완화 방안 두 가지인데, 특히 이중 수수료율 인상 방안은 확정될 경우 이번에 선정된 신세계, 두산을 비롯해 기존 면세점 사업자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업체 측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지난달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매출액 대비 0.05%(중소ㆍ중견은 0.01%)인 현행 수수료율을 0.5%로 올리거나(1안), 매출 규모 별로 0.5%(매출액 5,000억원 미만)~1.0%(1조원 이상)으로 차등 부과 하는 방안(2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지난해 40억여원 걷혔던 전체 수수료 규모는 395억원(1안)~492억원(2안)으로 늘어난다. 의원 입법안은 더 강도가 세다. 수수료율을 현행의 100배인 5%(중소ㆍ중견기업은 1%)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특혜 사업을 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수료만 부담한다는 ‘껌 값 수수료’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면세점 시장 규모는 8조3,000억원 수준에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은 5,525억원에 달했지만 사업자들이 정부에 낸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그쳤다.

신규 면세점이 들어설 명동 신세계 본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규 면세점이 들어설 명동 신세계 본점. 한국일보 자료사진

면세점 업계는 수수료율 인상 방침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와중에 수수료율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결국 면세품 가격이 올라가 부담이 소비자에 귀착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하던 면세점 특허권이 2013년부터 5년 의무 입찰제로 바뀌면서 타격이 큰데, 수수료율까지 올리면 면세점 산업이 고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수수료율을 높인다 해도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여행사에 대한 리베이트 출혈 경쟁 등을 줄이면 수수료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국제 경쟁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도 쉽지 않아 수수료 부담을 전부 소비자에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지난해 세계 면세점 시장 순위
지난해 세계 면세점 시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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