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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안에 노면전차ㆍ궤도택시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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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안에 노면전차ㆍ궤도택시 다닐 수 있다

입력
2015.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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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며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신청키로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한양도성 내부 16.7㎢를 모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특별교통대책지역 중 하나로 도로다이어트, 교통수요관리, 친환경 신교통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도로다이어트는 기존 도로를 재편해 보행전용도로,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대중교통 쉼터 등 녹색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혼잡 통행료 징수와 교통체계 지능화사업, 대중교통 우선 통행제도 도입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도 펼칠 수 있다. 친환경 신교통시스템으로 전기자동차, 공공자전거, 궤도택시(PRT), 노면전차 등의 도입도 가능하다.

녹색교통 진흥지역이 자리 잡으면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녹색교통 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내에선 광주광역시, 김해시, 안산시 등에서 녹색교통진흥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일본 히로시마ㆍ고베ㆍ시즈오카, 영국 런던, 프랑스 리옹 등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한양도성 특성에 맞는 녹색교통 활성화, 주차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 국토부에 심의를 신청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연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7년 1월부터 연차 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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