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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바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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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바람 ‘비상’

입력
2015.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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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공항 부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항 부지 인근 부동산을 활용한 묻지마식 투자광고가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과열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 2공항 건설예정지 발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2공항 건설과 연계한 도내 분양형 호텔 광고가 홍보기사 형태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실제 ‘제주’와 ‘공항’ 등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광고성 기획기사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 광고들은 대부분 2공항 건설 호재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내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조만간 과잉공급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부동산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 제주 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 등 부동산 매물 광고에 제2공항과 인접해 있다는 문구를 넣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제2공항 부지 주변은 3년 전에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었던 곳이다. 성산읍 신산리 일대의 경우 2012년 국토연구원이 ‘제주공항 개발구상연구’ 용역을 통해 발표한 신공항 후보지 4곳 중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투기 광풍이 불었다. 실제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5개 마을 전체 토지 6,851만㎡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2,835만㎡가 섬 밖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와 투기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3년간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사업예정지 내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07.8㎢이며, 2018년 11월 14일까지는 토지거래 시 서귀포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

도는 이밖에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가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예정지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생계형 원주민 토지와 투기 목적의 토지를 분류할 예정”이라며 “원주민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계획에 포함시키지만 투기 목적 토지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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